서울중앙지법, 개인정보 유출 공지…"AI로 판결문 실명화"

尹 내란우두머리 1심 관계인 22명 정보 유출…추가사례 계속 드러나
법원행정처 지침에 자체 전수조사 착수…전수조사 계속 진행할 듯

서울중앙지법/뉴스1 DB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식별화돼 공개된 법원 판결문이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실명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법원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AI를 활용하거나 특정한 편집 작업을 거쳐 홈페이지 내 '우리법원 주요판결' 란에 게시된 판결문에 비식별처리를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게시된 최근 10년 치 주요판결 판결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결과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에 등장하는 소송관계인 20명의 이름과 소속·학력, 소송관계인 2명의 이름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 시점은 지난 3월 16일이었지만 법원은 6개월이 지난 이달 18일에 이를 인지하고 유출 사실을 공지했다. 법원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비식별처리를 제거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부득이하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린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등 주소와 연락처가 확인되는 피해자에게는 이미 개별 통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법원행정처로부터 홈페이지에 공개된 판결문의 비식별처리가 특정 AI 프로그램을 통해 실명화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자체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차 조사를 진행했으며 판결문 분량이 방대해 추가 유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추가 유출 사례가 확인되는 대로 법원행정처에 보고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절차 등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지에서 "앞으로 비식별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전 법원 구성원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