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현 검사 정원의 85% 출범…'중수청 이탈' 당분간 혼란 불가피(종합)
수사 인력 50.7→68.6% 추가 감축…차장급 직위 3개·부서 8개 추가 폐지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변경…검사 정원, 연구용역 후 순차 감축
- 최동현 기자, 문혜원 기자, 권대옥 기자
(서울·과천=뉴스1) 최동현 문혜원 권대옥 기자 =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법상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출범한다. 법무부는 우선 공소청 문을 연 뒤 연구용역을 거쳐 검사의 법정 정원을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인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가 특례임용이 내년 4월까지 이어지는 만큼 검사·수사관의 이탈 규모와 양 기관의 인력 배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4∼9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의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수정안은 앞서 입법예고했던 직제안에서 수사인력을 추가로 감축(50.7→68.6%)하고, 차장검사급 직위 3개와 부서 8개의 추가 폐지, 논란이 됐던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최대 관심사인 검사 정원은 현행 검사정원법 2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공소청을 출범하기로 했다. 또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중수청 특례 임용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을 충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검사 정원은 법률인 검사정원법에 정해져 있어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변경할 수 있는 만큼 현재도 10% 안팎의 결원을 두고 운영되고 있는데, 결원 폭을 더 늘리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검사 정원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정원법은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세부 감축 규모는 공소청 출범 직후 외부 기관을 활용해 업무 분석, 조직 진단을 거쳐 구체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구체적인 (감축) 방안에 관해서는 외부 용역의 조직 진단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급격한 정원 감축에 따른 부작용 우려에 대해선 "공소청이 새롭게 출범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나올 수 있고, 보완 부분도 나올 수 있다"며 "단순히 중수청 특례임용 인원이나 통상 결원을 바로 감축하고 시작할 경우에는 연착륙하기 어려워지는 부분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진단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조직 진단을 위한 연구용역의 예산 집행은 내년 초로 예상했다.
법무부는 중수청 특례 임용이 내년 4월30일까지 이어지는 만큼 당분간의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국장은 "검찰청에서 나가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중수청이 있고, 공소청에 남는 분들도 있다"며 "중수청이 향후에도 추가 특례 임용 절차를 4월까지 운영하게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양 기관이 출범하는 상황 속에서 불안함이 없을 수는 없다"며 "출범하는 공소청에 계신 분들도 비슷할 것이고, 그런 분들이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일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양쪽 기관이 출범해 각자 기능을 발휘하다 보면 직원들 의사도 안정적이게 될 것"이라며 "그 기간이 내년 4월까지니, 4월까지는 추이를 보면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부연했다.
'강제 전직'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 국장은 "현 단계에서 정부는 강제 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 현 단계에서 판단할 때는 공소청에서 자리 잡아감에 따라서 특례 임용 통해서 자연스럽게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 의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일었던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변경된다. 이 국장은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점검해 사건 암장을 방지하고자 하는 부서 기능의 대표업무 실질에 맞게 기존 명칭을 불송치 심사부로 변경했다"고 했다. 아울러 공소기관으로서 기소 결정과 공소유지 지원에 집중한다는 차원에서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변경됐다.
법무부는 공소청 직제에서 일반직 중 검찰청 수사 인력의 약 70%를 감축하기로 했다. 수사업무를 담당하던 수사관 2986명 중 2048명을 감축하고 남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잔여 수사 인력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해 더 이상 수사가 아닌 송치사건의 기소 결정,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검사사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사무운영·전산·방호 등 일반직 477명도 감축해 검찰청 일반직 정원(8415명) 중 30%를 감원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재판부=1공판검사' 구현을 위해 검사 정원을 공판부에 재배치한다. 법무부는 공판검사 1명이 2개 재판부를 담당하고 주 4~5일의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실질적인 재판 준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국장은 "향후 공판단계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충실한 심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형사재판부 수에 상응하는 공판검사가 배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다.
공판부 미설치청은 업무 분장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공판부(검사가) 전체적으로 300여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공판부가 설치된 지검 인원은 현재 147명, 공판부 없이 각 검사실이 대응하는 청 인력은 120~130명 수준"이라며 "(미설치청의) 업무 분장을 조정해서 상응하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종전 입법예고안에 담겼던 공소청 직제를 재검토해 차장검사급 직위 3개와 8개부를 추가로 폐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소청 본청의 형사기획관실과 중대범죄기획관실을 폐지했고 폐지된 차장검사급 정원 2명은 일선 청 일반검사로 직위를 재조정했다. 또 인천지방공소청의 제2차장검사를 폐지하고 전국 19개부 규모로 신설하려던 불송치사건 전담부서를 13개 부로 조정하는 등 지방청·지청의 8개 부를 감축하기로 했다.
법과학 감정·감식 기능은 법무부로 이관된다. 법무부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과학기획관실의 감정·감식 기능을 법무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공소청 개청은 검찰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향한 첫걸음"이라면서 "개청 이후에도 실무현장과 각계의 의견을 듣고 국민의 관점에서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해 공소청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국민을 위한 소추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dongchoi8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