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첫 양형기준안…근로자 사망 시 최대 징역 15년 권고

기본영역 1년6월~4년…하한 실제 법정형 하한보다 높게
5년 내 재범 1.5배 가중…유족 합의는 특별감경사유로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기준 안이 처음 나왔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원회는 21일 제148차 전체 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중대산업재해치상의 경우 기본 영역 양형 범위를 1년~2년 6월로 정했다. 감경 영역 범위는 6월~1년6월, 가중 영역 범위는 2~5년이다.

중대산업재해 치사의 경우에는 기본이 1년 6월에서 4년으로 정했다. 기본 영역 하한을 법정형 하한인 1년보다 높은 1년 6개월로 정한 것이 특징이다. 감경과 가중 영역은 각각 10월~2년, 3~10년이다.

중대산업재해 범죄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이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기로 했다.

또 중대산업재해 치사의 경우 가중 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 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가중인자가 특별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특별가중을 해 가중영역 상한의 1.5배인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불법성이 큰 사건에서 엄정한 양형을 위한 조치다.

다만 법정형의 범위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넓은 편이고, 피해 규모와 정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정도, 구체적 사고 경위 등에 따라 죄질이 달라질 수 있어 권고 형량 범위를 다소 넓게 설정했다고 양형위는 설명했다.

양형위는 '처벌 불원' '실질적 피해회복'을 특별 감경인자로 포함하기로 했다. 과거 다수 양형 사례에서 유족과의 합의를 앙형에 반영했고, 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등에서도 특별 감경인자로 두고 있는 점, 유족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 근거로 작용했다.

양형위는 또 음주측정방해죄의 양형도 심의해 음주측정거부죄와 동일한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 기본 영역은 8월~2년·벌금 700만~1500만 원, 가중 영역은 1년 6월~4년, 감경 영역은 6월~1년 2월·벌금 300만 원~1000만 원으로 정했다.

10년 내 재범 음주 운전 범죄에 대한 양형도 정했다.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감경 영역에서도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 운전, 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 범죄 가중영역에 해당할 경우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양형 인자와 집행유예 기준 대부분을 일반 음주·무면허운전 범죄와 동일하게 하되, 무면허 운전에만 적용되던 일반감경인자인 '생계형 범죄'를 포함하지 않았다.

양형위는 이번 수정안을 토대로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 최종 양형기준을 의결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오는 11월 6일 제149차 회의를 열고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한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