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으로만 하던 휴면법인 영업신고, 올해부턴 인터넷으로 하세요

올해 등기신청 기간 10월1일~12월1일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대법원이 올해부터 서면으로만 가능하던 휴면법인의 영업신고를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법인은 휴면 법인이 되는데, 법인이 영업을 계속하려면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올해 등기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다.

기존에는 휴면법인 영업신고를 서면으로만 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법인'→지원관리→'휴먼법인 영업신고' 순으로 클릭한 뒤, 신고사항과 법원에서 받은 통지서 통지번호를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해 제출하면 된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