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소청 검사 정원 80~85%로 출범…사법통제부→불송치심사부"

공소청 검사 정원 감축 추진…중수청 이탈 결원 미충원
수사인력 70% 감축…차장급 직위 3개·부서 8개 추가 폐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권대옥 기자 = 법무부가 검사 정원을 감축하고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심사부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소청은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2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출범하고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중수청 특례 임용으로 발생하는 결원과 통상 결원은 따로 충원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사 정원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감축 규모는 공소청 출범 직후 외부 기관을 활용해 업무 분석, 조직 진단을 거쳐 구체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앞서 명칭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변경한다. 법무부는 "사경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점검해 사건 암장을 방지하고자 하는 부서 기능의 대표업무 실질에 맞게 기존 명칭을 '불송치 심사부'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소기관으로서 기소 결정과 공소유지 지원에 집중한다는 차원에서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법무부는 공소청 직제에서 일반직 중 검찰청 수사인력의 약 70%를 감축하기로 했다. 수사업무를 담당하던 수사관 2986명 중 2048명을 감축하고 남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잔여 수사인력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해 더 이상 수사가 아닌 송치사건의 기소 결정,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검사사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사무운영·전산·방호 등 일반직 477명도 감축해 검찰청 일반직 정원(8415명) 중 30%를 감원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재판부=1공판검사' 구현을 위해 검사 정원을 공판부에 재배치한다. 법무부는 공판검사 1명이 2개 재판부를 담당하고 주 4~5일의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실질적인 재판 준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향후 공판단계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충실한 심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형사재판부 수에 상응하는 공판검사가 배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다.

종전 입법예고안에 담겼던 공소청 직제를 재검토해 차장검사급 직위 3개와 8개부를 추가로 폐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소청 본청의 형사기획관실과 중대범죄기획관실을 폐지했고 폐지된 차장검사급 정원 2명은 일선 청 일반검사로 직위를 재조정했다. 또 인천지방공소청의 제2차장검사를 폐지하고 전국 19개부 규모로 신설하려던 불송치사건 전담부서를 13개부로 조정하는 등 지방청·지청의 8개 부를 감축하기로 했다.

법과학 감정·감식 기능은 법무부로 이관된다. 법무부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과학기획관실의 감정·감식 기능을 법무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공소청 개청은 검찰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향한 첫걸음"이라면서 "개청 이후에도 실무현장과 각계의 의견을 듣고 국민의 관점에서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해 공소청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국민을 위한 소추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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