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면제 대리 수령' 싸이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향정신성의약품 비대면 처방 매니저 통해 수령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 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대면 진료 없이 처방받고 매니저 등을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현재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나 검사는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정식재판 청구가 없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된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병원의 진료 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인 뒤 지난 5월 29일 박 씨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월 22일 박 씨 등을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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