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장성들 1심 중형 선고…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15년

박안수 10년·곽종근 9년·문상호 12년 등 중형 선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24 ⓒ 뉴스1

(서울=뉴스1) 장시온 한수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병력 동원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어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이 전 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었다.

함께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전 사령관과 박 전 총장,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통 양형사유에서 "헌법기관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내란죄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 침해해 어떤 범죄와도 비교 불가능한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어 "헌법은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위법한 지시 명령으로 내란 행위에 동원된 군과 경찰관은 내란 동조세력이라는 불명예를 입거나 수사와 재판을 받게 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며 "군에 깊은 손상을 남겼고 국민의 막대한 피해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을 투입해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군을 대표하는 지도적 위치에 있던 장성급 장교로 자신들의 행동이 국가와 군, 국민과 장병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알고 있었음에도 군을 내란에 참여시켜 내란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 모의 단계에서부터 실행단계까지 고등학교 선배인 윤석열·김용현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내란을 구체적으로 기획하는 데서 나아가 실행 과정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이 전 사령관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적으로 충성했고 성공 시 찾아올 개인의 영달만을 좇았다"며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해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중 유일하게 국회로 직접 출동해 현장에서 병력을 지휘했다"고 질타했다.

여 전 사령관은 최후진술에서 "비록 장관 명령에 따른 것이지만 국회 출동의 책임을 면할 바는 없다"면서도 "계엄이 곧 해제될 것 같아서 오히려 신중하게 행동했다.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사령관은 "군인의 명예를 걸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국회를) 봉쇄하라고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부디 저와 부하들이 군인으로서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