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미래위원장, 진상조사 대상인 '文 뇌물' 사건 변호 이력 논란

미래위, '뇌물 조작'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조사대상 선정
장주영 위원장 "사건 선정 전 변호인 사임…앞으로도 업무 배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발생했던 인권 침해·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10일 발족했다.(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6.10 ⓒ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검찰미래위) 위원장이 진상조사 대상인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이해충돌 논란이 일자 장주영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이 접수되기 전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했고, 앞으로도 사건 관련 업무에서 배제된다"고 소명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 1심 재판에서 문 전 대통령을 변호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2020년 4월 전 사위 서 모 씨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킨 뒤 서 씨의 급여 및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 1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미래위는 해당 사건이 '뇌물 조작'이라며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단은 향후 문 전 대통령 기소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 등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뇌물 조작'이라고 규정하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검찰미래위 위원장이 해당 사건 변호인으로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해 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미래위 규정 10조는 위원이 진상조사 대상 사건 관계인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었던 경우 해당 사건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검찰미래위 특성상, 장 위원장이 문 전 대통령 사건에서 배제됐는지를 확인하고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사건이 접수되기 전인 6월 22일에 변호인 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위원회 규정 10조 1항에 따라 대상 사건 변호인이었던 때에 해당해 사건 선정 심의부터 회피해 업무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앞으로도 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 사건과 관련한 후속 심의와 의결을 모두 회피해 (관련 업무에서) 배제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검찰의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선정하고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지난 6월 검찰미래위를 출범했다.

검찰미래위는 △성남FC 관련 의혹 사건 △전주지검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급여 등 '뇌물 조작'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총 19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