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장성들 1심 중형 선고…"군 정치적 중립성 저버려"(종합)
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15년…내란중요임무종사 모두 유죄
부대원 지시 등 직권남용 혐의도 인정
- 한수현 기자,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장시온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병력 동원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부대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데도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어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이 전 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전 사령관과 박 전 총장,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러 차례 식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그 목적의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의 경우 내란 실행과 관련된 메모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작성했고,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김 전 장관과 논의한 것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이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당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비상 요건과 비상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비상계엄의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며 "(여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 실행 관련 구체적 메모를 작성했고, 그 메모가 계엄 선포 실행과 일치하다"고 밝혔다.
이어 "방첩사 부대원에게 지시해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을 지시해 선관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행위는 고의에 해당하고,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박 전 사령관은 당시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박 전 사령관은 단지 질서 유지만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결과적으로 국회 2차 봉쇄 결과가 발생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박 전 사령관이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전 사령관이 특전사령부·수방사령부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봤다. 수방사 대테러부대의 소집 및 국회 출발 시각은 포고령 발령 이전이고, 박 전 사령관이 출동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통 양형 사유를 밝히면서 "헌법기관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내란죄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직접 침해해 어떤 범죄와도 비교 불가능한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위법한 지시 명령으로 내란 행위에 동원된 군과 경찰관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불명예를 입거나 수사와 재판을 받게 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며 "군에 깊은 손상을 남겼고, 국민의 막대한 피해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 양심선언을 하고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과 내란 사건 등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내란 사건에서 진상 규명을 위해선 관련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하고, 특검법상 필요적 감면 사유가 규정돼 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1심 판결에 대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국민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군의 핵심 지휘관들이 그 책무를 저버린 데 따른 책임을 확인한 판결"이라면서도 "피고인별 형량이 예상과 달리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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