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보실 인사비리' 윤재순·임종득 공소기각…"특검 수사대상 아냐"

"공소제기 부적법…적법절차 원칙 포기 안 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2026.5.22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한수현 기자 =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1일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공소를 모두 기각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윤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을, 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두 사람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의 군 파견근무자 선발 과정에서 특정인이 뽑히도록 자격요건과 추천·면접 절차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임 의원은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한 없는 공소 제기로서 절차가 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당초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인 이른바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 수사를 하던 중 이 사건 안보실 인사 비리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에 두 사건은 특검법상 서로 관련된 사건이어서 특검의 수사 내지 기소대상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건의 실행행위가 13개월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있는 점, 기소된 피고인들 간의 인적 관련성이 전혀 없는 점, 범행목적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검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이 사건의 공소는 부적법한 공소제기로 그 자체로 부적법하고, 수사개시 시점에 수사 필요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 요소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수사 절차가 반복돼 사법 절차가 지연될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적법절차의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