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감금'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 상고기각 결정…징역 1년·집유 2년 확정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80대 노인을 감금·폭행한 사건에 연루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15일 특수중감금치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 전 고문의 상고를 기각 결정했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4월 임 전 고문의 전 연인인 무속인 박 모 씨와 함께 경기 연천에 거주하던 80대 여성 A 씨의 감금·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씨는 A 씨의 아들과 갈등을 겪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손자 B 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박 씨는 A 씨의 가족에게 허위로 유서를 쓰라고 한 뒤 A 씨의 손녀가 강압수사를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꾸미려고 손녀가 실종됐다고 B 씨가 허위 신고했다. 실제 B 씨의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과 소방 당국 등이 인근 야산을 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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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자신의 친구에게 A 씨 손녀를 며칠간 맡아달라고 부탁했고, 임 전 고문은 이 과정에서 손녀를 박 씨 친구에게 데려다 준 혐의를 받는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석방됐다. 2심은 1심과 달리 임 전 고문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이라고 판단했다.
사건을 주도한 박 씨와 B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5년, 징역 2년 4개월로 다소 줄었다.
임 전 고문은 1999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결혼했으나 2020년 이혼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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