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임성근 前사단장, 오늘 항소심 선고

임성근 "이종호 몰라, 기막히고 너무 억울"
1심 징역 1년 6개월…특검, 징역 3년 구형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참관을 위해 서울 서초구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5.10.28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22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김영현 백승엽 황승태)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사단장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임 전 사단장은 2025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명로비 의혹에 등장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구명 로비 의혹은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와의 친분으로 순직 해병 사건의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다.

또 임 전 사단장은 2024년 7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수사 기관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가 있는지, 해병대 쌍룡훈련 초청 명단을 기억하는지 묻는 말에 기억하지 못한다고 거짓 답변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저는 이종호를 알지도 못하고, 지인을 통해 이종호에게 구명 로비를 부탁한 일도 없다"며 "기막히고 너무 억울했다"고 토로했다.

반면 순직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위증 및 수사 방해, 목격자에게 직접 연락해 압박한 점,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고려하면 원심형은 지나치게 낮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6월 마무리된 1심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해 오자, 기적적으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가 기억났다고 주장하는 등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 주장을 진실처럼 보이게 하는 등 자신의 주장에 대한 확대 재생산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 측과 특검팀은 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