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K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확대
90곳에서 112곳으로 확대…1년간 전자비자 신청 등 혜택
-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정부가 급증하는 'K-의료관광' 비자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늘린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이하 우수 유치기관)을 총 112개로 확대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은 외국인 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을 늘리고자 진료 예약·계약 체결 대행, 진료 정보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우수 유치기관 제도는 이러한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중 불법 체류율이 낮고 실적이 우수한 유치기관을 지정해 사증 발급 편의를 제공한다.
법무부는 점차 늘어나는 국내 의료 수요를 뒷받침하고자 유치 기관을 확대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201만 명이다. 이로 인한 국내 경제 파급효과는 약 22조 8000억 원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우수 유치기관을 39개에서 90개로 확대했다. 이후 비수도권에도 우수 유치기관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나왔고, 당국은 우수 유치기관을 112개로 확대했다.
이번에 지정된 우수 유치기관 112곳 중 의료기관은 89곳, 비의료기관은 23곳이다. 수도권에는 90개소, 비수도권에는 22개소가 위치해 있다.
우수 유치기관은 내달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전자비자 신청 등 혜택을 받는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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