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연초 잎' 추출 니코틴만 과세 규정, 전원일치 합헌"
담배 원액 수입업자에 171억 담뱃세 부과…법원, 위헌법률심판제청
헌재 "과세 실효성 확보하기 위한 입법재량 내 합리적 선택"
- 한수현 기자,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이장호 기자 =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만 담뱃세 부과 대상으로 삼은 과거 지방세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7일 서울행정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한 구 지방세법 제47조 1호와 제51조, 제52조 1항 1호 마목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중국 업체들이 제조한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 제조된 전자담배기기 및 용액을 수입하는 업체 대표 김 모 씨는 니코틴을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했다는 취지로 과세관청에 신고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만든 것으로, 지방세법에 따라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이다.
합성 니코틴 담배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일었고, 법이 개정돼 올해 4월부터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와 '천연·인공 니코틴'으로 넓어졌다.
그런데 서울시 등은 김 씨가 수입한 전자담배 용액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함유하고 있다며 담배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172억여 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김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4월 시행되기 전 지방세법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중 담배소비세 정의를 담은 구 지방세법 제47조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해 '줄기 추출 니코틴'과 '합성 니코틴'도 담배소비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선 입법이 이뤄지더라도, 위 물품이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된 것이 확인된다면 여전히 위 물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전자담배에 관한 과세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담배소비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한 귀책사유의 유무와 그 정도, 전가 실패의 경위 등은 전가 여부의 판단보다 한층 더 주관적이고 불확정적"이라며 "이를 세액 감경이나 과세 면제의 근거로 삼을 경우 과세 기준의 명확성은 더욱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자가 전가 여부 및 귀책 사유를 과세요건에서 배제하고 종량세 방식에 따른 고정 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부합하는 동시에 조세 회피를 차단하고, 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합리적 선택"이라고 했다.
또한 헌재는 "담배소비세가 경제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예정한 간접세라고 하더라도, 개별 수입 판매업자가 실제 판매가격에 세액을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는 법률상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령 수입 판매업자가 원료 가격과 소비세액의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판매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비세를 감면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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