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김건희 파일' 작성 지목된 투자사 임원, 2심도 징역형 집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벌금 1억5000만 원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사 임원 민 모 씨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6-1부(고법판사 김유진 이경훈 양진수)는 17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단 3년간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벌금형과 관련해 범행 시기를 고려했을 때 구 형법이 아닌 개정 형법을 고려한 원심에 위법이 있다고 보고 파기했다. 핵심 범죄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이사인 권 모 씨, 김 모 씨, 대표 이종호 등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여러 계좌를 동원해 2년 넘는 기간 동안 도이치모터스 회사 주가 시세조종을 실행해 범행 수법과 기간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 씨의 경우 시세조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시세조종 주문 횟수 역시 전체 주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볼 수 없다"고 했다.
단 항소심에 이르러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전체적으로 보면 실패한 시세조종이라 볼 수 있는 점, 시장에 심각한 교란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
민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2022년 12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의 재판에서 공개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 작성을 지시한 인물로 민 씨를 지목했다. 해당 파일에는 주가조작 세력의 '2차 작전 시기'에 해당하는 2011년 1월 13일 김 여사 명의의 증권 계좌 인출 내역과 잔고가 정리돼 있어 김 여사 가담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1심에서 민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 1억5000만 원도 추징했다.
민 씨 측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2024년 11월 시작된 항소심은 권 전 회장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의 상고심 결과 등을 고려해 지연돼 약 2년 만에 마무리됐다.
한편 민 씨는 1심 재판 진행 중 보석을 청구해 2023년 4월 보호관찰소 신고 및 전자장치 부착, 도망 및 증거인멸 행위 금지 등을 조건으로 석방됐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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