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변호사 시절 제넨셀 영장기각 판사 사건 수임…"착오" 사과

인사청문회 허위 답변 논란에 "기억에만 의존해 착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9.15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변호사 시절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정 모 부장판사 담당 사건을 수임했던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개업 후 정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 사건을 수임한 적 없다고 밝혔는데, 허위 답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 측은 "착오가 있었다"며 사과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변호사로 일하던 2013∼2014년 서울고법 민사21부가 심리한 민사소송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았다. 당시 정 부장판사는 해당 재판부의 배석판사를 맡았다.

다만 해당 사건은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돼 김 후보자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진 않았다.

김 후보자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로서 정 판사 재판부의 사건을 수임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사실상 허위 답변을 한 셈이다.

김 후보자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약 12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수의 사건을 수임해 진행했고, 관련 사건은 1심에서 원고가 패소했다가 항소심에서 기각된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심 판사가 정 판사가 아니어서 별다른 기억이 없는 사건이었다"며 "청문회 중 기억에만 의존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 오해하실 수 있는 답변을 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있던 2023년 12월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제약사 제넨셀 창업자 강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이다.

김 후보자가 과거 판사로 재직할 때 전주지법 배석판사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판사가 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 전인 2022년 브로커 양 모 씨, 김 후보자와 함께 찍은 '3인 셀카'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정 부장판사의 아들이 영장 기각 약 6개월 뒤인 2024년 중반 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3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알려지며 '보은 채용' 의혹까지 불거졌다. 김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영장 기각과 입법보조원 근무는 인과 관계가 없는 것이 명백하다"며 해당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