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징역 4년 구형…내달 14일 선고(종합)
김경 징역 2년·전 보좌관 징역 1년 구형…검찰 "국민 신뢰 훼손"
강선우 "돈 받은 적 없다" 울먹…김경 "속죄할 수 있도록 선처 부탁"
- 장시온 기자,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최동현 기자 = 검찰이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1억 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이 사건은 공직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돈이 개입하면 후보자의 공정한 기회가 훼손되고 (피해는) 유권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국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공천에 대한 기대를 금전으로 바꿨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했다.
특히 강 의원과 관련해 "자신의 모든 책임을 남 모 씨와 김 전 시의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시의원과 남 씨에 대해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직접적 이익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강 의원보다 낮게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울먹였다.
강 의원은 "보좌관의 일탈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 한없이 송구하다"며 "모두 제 불찰"이라고 했다.
이어 "부정한 돈을 받은 비리 정치인으로 낙인 찍힌 것도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면서도 "부디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입각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전 시의원은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엄격한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가져야 하지만 법을 어긴 대가를 뼈저리게 실감한다"며 "속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오후 1시 30분에 선고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하고, 김 전 시의원은 이를 건넨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강 의원이 같은 해 1월 서울 용산구 소재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현금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고, 김 전 시의원은 돈을 건넨 뒤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지인 등 23명의 명의를 이용해 총 1억 3000만여 원을 강 의원에게 후원한 혐의다.
검찰은 강 의원이 2022년 1월 공천 대가로 받은 1억 원을 같은 해 8월 김 전 시의원에게 돌려준 뒤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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