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한동훈 출국금지, 수사기관 요청 땐 규정 따라 조치할 것"

박지원 "한동훈 외국으로 도망하지 못하게 출국금지해야"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16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자료 유출 의혹으로 고발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출국금지 조처하라는 여당 요구에 대해 "관련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분(한 의원)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고발된 것으로 아는데, 외국으로 도망치지 못하게 출국금지시키라'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승원 후보자를 수사했던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2024년 9월 김 후보자를 알선뇌물약속 혐의 피의자로 불구속 기소해 징역 8개월을 구형하겠다는 내용의 기소계획서를 작성햇다. 한동훈 의원은 지난 4일 해당 기소계획서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기소계획서는 검찰이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피의자를 어떤 혐의로 기소해 어떤 형량을 구형할 것인지 등 처분 계획을 담아 보고하는 내부 문건이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한 의원과 내부 수사자료를 건넨 성명불상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건을 서울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다.

한 의원은 해당 기소계획서를 검찰로부터 입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검찰로부터 어떤 협력을 받거나,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이 없다"며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물타기다. 공익 제보자를 까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직무대행은 "(수사자료 유출 사건이) 지금 경찰에 고발돼서 경찰이 수사 중으로 안다"며 "피의자가 한동훈 의원으로 특정됐는지는 제가 알지 못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내부 보고서가 유출된 점에 대해선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