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해킹' SKT 1300억대 과징금 불복 소송 오늘 시작

SKT "법원의 면밀한 판단 받아볼 것"

서울에 위치한 SK텔레콤 직영 매장의 모습. 2025.12.21 ⓒ 뉴스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유심 유출 사고로 1300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 소송이 17일 시작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이날 오후 3시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해 8월 안전조치 의무 및 유출 통지 위반을 이유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했다.

개보위에 따르면 SK텔레콤 유심 유출 사고로 약 2324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SK텔레콤은 올해 1월 "개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SK텔레콤은 개보위의 과징금 처분 결정 당시에도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당사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