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대출금 편취'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前 회장, 무죄 확정
검찰, 항소심 무죄 판결에 상고 안 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은 1심 징역 3년…항소심 앞둬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전기차 양산 계획을 내세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으로부터 100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강영권(67)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2부(고법판사 이현우 정경근 이형근)는 지난달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강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재무 담당 임원 차 모 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측은 상고하지 않았고, 강 전 회장의 무죄 판결은 지난달 21일 확정됐다.
앞서 강 전 회장과 재무 담당 임원 차 모 씨는 중진공에 회사 경영 상황 및 사업계획 등을 허위로 제출해 중진공 심사 담당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총 7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1년~2022년 경남 소재 투자회사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심사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던 쌍용차 인수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속인 혐의도 받았다.
검찰 측은 1심에서 강 전 회장과 차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판매 예상 대수나 매출 추정치는 기업의 장래 경영 성과에 대한 예측으로, 실제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강 전 회장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별도 항소심 재판도 받고 있다.
강 전 회장은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부양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에 배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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