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윤석열·신원식 재판 시작…직권남용 혐의

신원식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가…"공소사실 부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7.27 ⓒ 뉴스1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재판이 16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부장판사 장성진 정수영 최영각)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두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등을 다 열람하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신 전 실장 측은 범죄 사실 전체를 부인하며 국헌문란 및 내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신 전 실장에 대해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하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부터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 14일까지 신 전 실장이 지시한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만 기소했으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하겠다고 했다. 실제 내란이 종료된 시점을 12월 14일로 보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8일 오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부터 이튿날까지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해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순차 공모해 이 가운데 일부 국가에 같은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의 정당성과 대외적 지지를 확보하는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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