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입단 비리' 안산FC 前감독·대표, 2심도 실형
임종헌 징역 1년·이종걸 징역 1년6개월 유지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프로축구 입단 비리 사건에 연루된 임종헌 전 안산그리너스FC 감독과 이종걸 전 안산FC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1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감독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4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항소도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6040만 원 추징 명령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임 전 감독에 대해 "1심에서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건 맞지만, 사건 발생 얼마 후 중개인 최 모 씨로부터 돈을 반환받아 임 전 감독이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비춰보면 1심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사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개인 최 씨에 대해서는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2711만 원의 추징 명령은 유지됐다.
중개인 최 씨로부터 선수 입단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안산FC 전력강화팀장 배 모 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이 유지됐다.
자신의 아들을 입단시키는 대가로 최 씨를 통해 이 전 대표 등 안산FC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홍 모 씨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검찰은 지난 2023년 프로축구 입단 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K1 및 K2 리그 프로축구 구단과 지도자들이 입단하는 선수 측으로부터 인사비, 발전 기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도 이를 관행으로 치부하는 고질적인 병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 전 감독과 이 전 대표는 2018~2019년 선수 2명의 입단 청탁 대가로 중개인 최 씨와 선수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sh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