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불가 개미 디저트' 미슐랭 2스타 식당 대표에 벌금 1500만원

법원 "중금속 기준치 초과…죄책 가볍지 않아"

서울서부지법 ⓒ 뉴스1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식용이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디저트에 곁들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2스타 식당의 대표가 1심에서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운영 법인의 대표이사 A 씨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법인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식품위생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판매 기간과 횟수, 개미를 사용한 요리를 식당 홍보에 활용한 점과 해당 개미에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점을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A 씨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손님에게 실제 제공된 개미 수량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개미가 식재료로 사용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식재료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부수적인 식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정명령 이후 개미를 식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와 식당 법인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식용이 허가되지 않은 개미 약 5만 마리를 디저트에 사용해 손님 1만 2274명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측은 지난 7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판매 인원과 개미 사용량이 과대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개미는 전체 15개 코스 가운데 셔벗에 선택적으로 제공됐으며, 원하지 않는 손님에게는 발효식초나 식용 꽃가루 등을 대신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 손님 가운데 약 60%만 개미를 선택했고, 한 명당 1~5마리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사용된 개미에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점 등을 들어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식당 운영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