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열 서울변회 회장, '변호인 참여 제한' 상주경찰서 찾아 재발방지 촉구

조직폭력·마약 피의자 '변호사 참여 제한' 안내문 올렸다가 위헌 논란
논란 커지자 자진 철거…조순열 회장 "변호인 조력권은 기본권" 강조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오른쪽 첫 번째)이 16일 경북 상주경찰서를 방문해 '변호인 조력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안내문에 대한 우려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16/뉴스1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16일 변호사 참여 제한 안내문을 게시해 위헌 논란이 불거졌던 경상북도 상주경찰서를 직접 찾아 변호인 조력권 침해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조순열 회장은 이날 오전 경북 상주경찰서를 방문해 최성열 서장과 면담을 하고 변호인 참여 제한 안내문과 관련한 시정조치 사항을 확인했다.

앞서 상주경찰서는 조직폭력·마약·테러·국가보안법 위반 등 특정 사건의 피의자 신문 과정에선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올려 도마 위에 올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 신청이 있으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헌법 제12조도 변호인의 조력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상주경찰서는 서울변회 회장단의 항의 방문 계획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기존 안내문을 철거했다. 조 회장은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새 안내문이 설치된 점을 확인했다.

조 회장은 상주경찰서장과의 면담을 통해 "이번 사안으로 인해 변호인조력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성열 서장은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조력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변회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동일한 안내문 게시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회 결과, 상주경찰서를 제외한 전국 261개 경찰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같은 안내문이 게시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변회의 '변호인 조력권 침해 안내문' 시정 노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조순열 회장은 최근 경기도 의정부경찰서에서도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과 변호인 선임의 의미를 부적절하게 비유한 게시물을 확인하고 서울변회 집행부와 함께 의정부경찰서를 직접 항의 방문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