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만희 구속집행정지 결정…17일 일시 석방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연장 신청 불허하자 새로 신청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6일 이 총회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총회장은 1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시 석방된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된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달 31일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 연장 신청까지 내 11일 동안 일시 석방된 바 있다. 이후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총회장 측은 지난 12일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새로 냈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20대 대선과 22대 총선 등을 전후로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 등으로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2016~2020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75억 7000여만 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도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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