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은 단순 통치 수단 아냐…백성 삶 돌보는 데 쓰여야"(종합)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6.9.16 ⓒ 뉴스1 구윤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6.9.16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법과 제도가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 기념사에서 "누구도 법과 제도가 주는 보호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께서는 나라의 근본을 백성에게 두는 민본사상과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고자 힘쓰셨다"며 "이러한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보편적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고 했다.

'세종법률문화상'은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과 민본사상을 계승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에 헌신한 인물과 기관의 공로를 기리고자 만들었다.

초대 수상자로 마사 카람부 쿠메 케냐 대법원장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선정됐다.

국외 수상자인 쿠메 대법원장은 케냐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장 취임 전 변호사로서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와 사법 접근성 향상에 헌신했고,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후에는 젠더폭력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전문법원 운영 등 피해자 중심의 사법체계 구축, 사법권 독립과 사법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을 수립·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내 수상자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기관으로, 국내의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법률구조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등 창립 이후 70년간 국민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