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경·강선우 '1.3억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 위반 추가 기소
'1억 공천헌금 수수' 재판은 16일 결심 진행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지난 14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총 1억 3000만여 원을 지인 등 23명의 명의로 강 의원에게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의원이 2022년 1월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받은 1억 원을 그해 8월 김 전 시의원에게 돌려주는 등 쪼개기 방식으로 금품을 다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1억 공천헌금 수수에 관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1심 결심 공판이 이날 진행 중이다.
강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배임수재 혐의, 김 전 시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됐다.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하고, 김 전 시의원은 이를 건넨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강 의원이 같은 해 1월 서울 용산구 소재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1억 원의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고, 김 전 시의원은 돈을 건넨 뒤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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