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2심도 무죄…尹측 "특검의 삼류소설"(종합)
법원 "허위진술 단정 못해…특검 주장 증명 부족"
尹측 "모래성 위 세운 기소…특검, 소설책 덮어라"
- 장시온 기자,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한수현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 전부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에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와 추가 국무위원 소집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 근거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 초기부터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계획할 당시 국무위원을 1·2차로 나눠 소집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우선 짚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경력 등에 비춰 비상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선포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 요건을 갖추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된 문건이 미리 준비돼 있던 점도 무죄 판단 근거가 됐다.
계엄 직후 시행할 예비비 확보와 각종 자금 차단 등의 내용이 담긴 해당 문건이 계엄 선포문·담화문·포고령과 함께 사전에 준비된 점에 비춰보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에는 국무위원 추가 소집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특검팀 주장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나오는 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이 "정족수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이 대접견실을 나가려다 곧바로 집무실로 돌아간 모습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시간에 걸친 한덕수의 건의로 인해 계엄 선포 계획을 바꿔 추가 국무위원 소집을 결심하고 시간까지 늦췄다고 보는 것은 쉽게 수긍되지 않는다"며 "대접견실의 모습이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회동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내심 의사를 추단해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재판에서의 윤 전 대통령 증언 자체가 위증죄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했지만, 증언의 허위성이 증명되지 않은 만큼 1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기자들을 만나 "모래성 위에 세운 기소가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특검을 겨냥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은 특검의 기소가 삼류소설이었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보복 기소를 중단하고 허구의 소설책을 즉시 덮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의 요건인 국무회의가 대통령의 계획에 따라 정당하게 개최됐음을 확인해 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향후 진행될 내란재판의 향방을 밝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나"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그렇다.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한 전 총리로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듣고 나서야 국무위원을 추가 소집하려 했다고 보고, 해당 발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며 위증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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