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실언 논란 서범수…당원권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접수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논란…"송구하지만 징계엔 절차적 하자"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2026.9.14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안소연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실언 논란으로 10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의 징계가 절차적·실체적으로 하자가 있다"며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서 의원은 1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을 방문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달 4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국회 간담회에 참석해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해야지"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논란을 샀다. 해당 토론회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다음 날 즉각 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고, 이후 지난달 20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서 의원은 남부지법 앞에서 가처분 접수 전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분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면서도 "저의 소명 후 이틀 만에 당 윤리위가 결론을 내는 등 법적으로 규정된 구제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게 아닌지 생각이 든다. 윤리위 위원 명단도 비공개해서 제가 가진 윤리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권도 박탈됐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징계로 인해 당협위원장과 울산시당 위원장도 직무가 정지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지난 14일 서 의원의 징계 재심 청구를 논의했으며 이달 30일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재심에서 당원권 정지 징계가 유지되면 서 의원(울산 울주)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구는 사고당협으로 지정된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