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항공안전법위반 1심 집유…일반이적은 무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군(軍)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로 날려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 장성진 정수영)는 이날 오전 11시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오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오 씨는 이날 석방된다.

함께 기소된 무인기 제작업자 장 모 씨와 대북전문이사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오 씨 등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총 4차례 무인기를 띄웠으며 그중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날린 무인기는 북한 땅에 추락했다. 북한은 떨어진 기체와 SD카드를 수거·분석한 뒤 올해 1월 10일 해당 무인기의 비행 이력과 영상 정보 등을 토대로 비판 성명을 발표했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도 고조됐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이들의 범행으로 남북 긴장 수위가 높아져 국민이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며 오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장 씨와 김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