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인사청문회 끝났지만…"결격 사유 분명, 임명 돼도 문제"
법무행정 신뢰도 하락, 장관 리더십 훼손 불가피
"조작 기소 규명은 공소 취소와 같은 맥락" 비판
- 김민재 기자, 권대옥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권대옥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지만 증인 없이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주요 의혹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여전히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야당은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며 임명을 강행할 시 장외 투쟁을 검토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등 의혹들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임명 이후에도 '공소 취소' 관련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전날(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관해 "부정한 청탁이나 특혜, 절차 위반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가족이 관여된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는 이득을 위해 한 일이 아니라며 발달장애 아동 돌봄 문제를 언급하다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는 증인이 없는 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요구했지만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그간 제기됐던 의혹에 관한 객관적 사실관계 규명이 부족했다고 입을 모았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탁 로비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 모 씨와의 관계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았고, 백신을 치료제로 둔갑시켜 임상실험을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도 충분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간 제기됐던 의혹이 반복됐을 뿐 새로운 해명이 나오지 않았다"며 "증인이 아무도 안 나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시민단체도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6일 논평을 내고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기간과 청문회에서 자격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결격 사유는 분명한 반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야 할 이유와 정책적 역량은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관련 발언도 쟁점이 됐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공소 취소 전 단계인 조작 기소가 있었는지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두 발언의 실질적 목적이 다르지 않다고 짚었다. 차진아 교수는 "조작 기소를 밝혀야 한다는 말과 공소 취소는 결국 같은 말"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 또한 "공소 취소와 조작 기소 규명은 같은 맥락"이라며 "여당이 후보자 방어에 총력을 다하는 것은 대통령 공소 취소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제기된 의혹들이 온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임명이 강행될 경우, 법무행정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장관 리더십 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차 교수는 "로비 의혹과 공소 취소 문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민적 납득 없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도 "로비와 공소 취소 관련 이슈는 임명 이후에도 후보자의 가장 큰 결격 사유로서 계속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청문회의 여진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은 '김 후보자 수사 기록 유출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도 최근 김 후보자 기소 계획서 유출 관련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국회는 추후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만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직권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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