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형 환자에 A형 수혈한 대학병원 의료진…검찰, 재수사 요청
환자 한 달 뒤 사망…경찰은 "수혈·사망 인과관계 불분명" 불송치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검찰이 O형 응급 환자에게 A형 혈액을 수혈한 뒤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대학병원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50대 여성 A 씨는 2024년 9월 심정지 상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응급 수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혈액형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결과 A형으로 확인되자 A형 혈액을 수혈했다. 그러나 이후 추가 수혈 과정에서 A 씨의 실제 혈액형은 O형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최초 혈액형 검사 과정에서 A 씨가 아닌 다른 환자의 혈액이 검사실로 보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응급의료센터 간호사들이 함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후 상태가 악화돼 약 한 달 뒤 숨졌고, 유족은 의료진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성북경찰서는 수사를 거쳐 지난달 14일 의료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혈액 확인 과정에서 부정확한 업무 처리가 겹쳐 잘못된 혈액형의 혈액이 수혈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료진의 형사상 과실과 A 씨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전공의 파업으로 응급실 인력이 부족했고 중증 응급환자가 많아 긴박한 상황이었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가 수혈 전부터 심정지와 폐색전, 저혈량성 쇼크 상태였던 만큼 적합한 혈액이 수혈됐더라도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검찰 요청에 따라 사건을 다시 수사할 예정이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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