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항소심도 무죄…"계엄 요건 갖추려 했을 것"(상보)

항소심에서 기소 내용 전부 '무죄' 처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9 ⓒ 뉴스1

(서울=뉴스1) 한수현 장시온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기소 내용 전부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6일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개최 및 추가 소집할 계획이 있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 선포 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총리의 진술서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에 대해 (비상계엄이) 통치행위이니 꼭 거칠 필요 없다고 답한 것으로 기재됐다"면서도 "그러나 한 전 총리 스스로 윤 전 대통령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힌 진술을 종합하면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원래 의사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접견실 모습이 이례적이고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회동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내심 의사를 추단해 유죄로 판단할 순 없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절차 혹은 요건을 갖추자'는 한 전 총리 건의에 따라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도록 논의하는 상황 아니었냐"고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그러면 국무회의 없이 하려고 하다가 총리 건의에 따라 국무회의를 하기로 했다는 얘기냐"고 했다.

이어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원래부터 국무회의를 거칠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만약 국무회의를 전혀 안 하고 계엄할 것 같으면 계엄선포는 또 뭐하러 하겠냐"고 답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개최하거나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추가로 국무위원을 소집할 계획이 없었으나 한 전 총리로부터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선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추가로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한 것일 뿐인데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했다는 위증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