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정보 빼돌려 인분테러·낙서" 보복대행 일당…실형 구형

검찰 "피해자들 평온한 일상에 위해…역할 분담해 조직 범죄"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윤주영 안소연 기자 = 검찰이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 고객 정보를 빼돌려 남의 집 현관문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하는 등 '보복 테러'를 대행한 일당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정 모 씨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5년을, 배달의민족 외주업체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한 여 모 씨에겐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중간책 이 모 씨의 경우 지난해 11월 6일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6개월이, 이후 범행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보복을 대행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평온한 일상에 위해를 가했다"며 "역할 분담하에 조직범죄를 저질렀고, 배달의 민족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첫 재판부터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보복 테러를 의뢰받고 서울 양천구 등지에서 타인의 주거지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거나 래커칠 낙서를 하는 등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여 씨는 범행 대상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외주업체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 행동대원 A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객 정보가 범행 대상자의 주소지 확인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정 씨와 여 씨, 이 씨 등을 추가로 검거했다.

행동대원 A 씨의 경우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 씨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7일 오후 내려진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