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모 불량 탈락 지시' 특성화고 교장 징역 2년 구형…1심은 무죄

검찰 "위력 인정 가능"…전 교장 "입시 방해 안 해"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용모 불량' 등을 이유로 특정 학생을 떨어뜨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특성화고 전 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허명산)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와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전 교장 한 모 씨(59)에게 징역 2년, 전 대외협력부장 박 모 씨(66)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원심이 증인들의 진술 중 일부 사소한 불일치 등을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한 씨 등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도 법리 오해가 있다고 했다.

반면 한 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장기간 여러 명의 증인을 신문하는 등 충실한 심리가 이뤄진 끝에 전부 무죄로 판단됐다"며 "한 씨가 학교장으로서 학생 지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을 뿐 평가위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점수 변경을 지시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 씨는 최후진술에서 "2021학년도 입학 전형 당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 했을 뿐 특정 학생의 점수를 바꾸거나 입시를 방해하려 한 적이 없다"며 "학교장으로서 걱정되는 점을 말한 적은 있지만 선생님들의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하려는 뜻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박 씨 역시 "무슨 사욕이 있어 학교장의 지시로 성적을 조작하고 다시 입력하도록 지시했겠느냐"며 "이 사건으로 34년 교육 생활 전부를 부정당했다"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한 씨 등이 특정 학생의 점수 변경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교사에게 나이스(NEIS)에 허위 점수를 입력하도록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씨와 박 씨는 2020년 말 이듬해 신입생을 뽑는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임의로 조정해 학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씨는 평가위원들에게 '용모가 불량한 특정 학생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감점해 탈락시키라'라거나 '비인기 학과 정원을 채워야 하니 인기 학과 합격자의 점수를 조정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16일 오전 9시 50분 열린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