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서 위증' 윤석열, 항소심도 무죄(2보)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뉴스1) 한수현 장시온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지난 5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기소 내용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1심은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1심 판단에 불복한 특검팀은 항소했고,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