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항소심 선고…1심 무죄
특검, 벌금 1000만 원 구형…尹 "정족수 갖춘 국무회의 하려고 한 것"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론이 16일 나온다. 앞서 1심에선 윤 대통령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지난 5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기소 내용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1심은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대해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나 진술은 위증죄 대상이 안 된다"며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 없이 오후 10시쯤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고, 한 전 총리의 건의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만류로 계속 기다리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죄로 무기징역, 이적죄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며 "형벌의 목적과 형 집행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효적인 처벌은 벌금형 집행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생각하지 않은 이유로 그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내면 얘기를 들어보고, 한참 있다가 국무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다음 날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즉시 추가로 경제와 민생 관련 국무위원을 불러 최소한 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하기 위해 오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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