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첸백시,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 정지…"직업선택 자유 침해 우려"
가처분 인용…"정산금 미지급으로 상호 신뢰 깨져"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엑소 멤버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이 소속사 INB100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상훈)는 15일 첸백시가 INB100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세 멤버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하고 INB100은 첸백시의 의사에 반해·영화 출연 및 공연 참가, 음반 제작, 광고 출연, 사진 촬영 등 연예활동 관련 제3자와의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하면 안 된다" 밝혔다.
재판부는 INB100이 첸백시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아 상호 간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INB100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사건 각 계약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이미 무너져 더 이상 정상적인 전속관계가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본안 판단이 장기화될 경우 잔여 계약기간 동안 첸백시의 독자적 연예 활동은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계약관계의 단순한 경제적 측면을 넘어 첸백시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에 대해서까지 심각한 침해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첸백시 측 대리인인 심규황 법률사무소 신아 대표변호사는 "아티스트들의 정당한 권리와 향후 독자적 활동을 보장한 지극히 당연하고 타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INB100은 백현이 설립한 회사로, 2024년 5월 차가원 대표가 MC몽과 함께 설립한 원헌드레드레이블의 자회사로 흡수됐다.
첸백시는 지난 4월 차 대표 측에 미정산금을 비롯한 계약 위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차 대표 측에서 지속적으로 연락되지 않자, 첸백시 측은 지난달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과 함께 전속계약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차 대표는 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돼 내달 첫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차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 원의 선수금을 받은 뒤 실제로는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전체 피해 규모는 294억 원가량이다.
차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해당 의혹이 원헌드레드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공작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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