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오늘 1심 마무리…검찰 구형 예정
강선우 "돈 받은 적 없다"…김경 "공소사실 인정"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1심 재판이 16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 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다.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하고, 김 전 시의원은 이를 건넨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강 의원이 같은 해 1월 서울 용산구 소재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1억 원의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고, 김 전 시의원은 돈을 건넨 뒤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강 의원은 앞선 공판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난 것은 맞지만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김 전 시의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각각 지난 6월과 7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일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한편 강 의원의 금품수수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업무방해) 등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은 경찰이 약 1년간의 수사 끝에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김 의원은 당시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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