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연평해전 참전용사·전사자 유족, 북한·김정은 상대 손배소 제기

"북한군 선제공격으로, 신체적 상해와 PTSD 등 정신적 피해 입어"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제1·2연평해전 참전용사와 전사자 유족들이 북한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총 1억6000만 원이다.

소송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15일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 선정오·김무상·엄정호·김준희 씨, 제2연평해전 참전용사 전창성 씨와 전사자 고(故) 한상국 상사의 부친, 고 윤영하 소령의 부모 등 총 8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북한군의 선제공격으로 참전 장병들이 신체적 상해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피해를 봤고, 고 한상국 상사와 고 윤영하 소령의 부모 역시 자녀의 전사로 인해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원고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북한을 민사소송상 비법인사단으로 보아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김 총비서에 대해서는 당시 북한 최고지도자였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부담한 손해배상채무를 상속인으로서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연평해전에서 대한민국을 지킨 참전용사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전사자 유족들의 고통에 대해 북한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기 위한 소송"이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과 유족들의 피해가 사법적으로도 정당하게 평가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