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일반이적' 혐의 1심 오늘 선고

군경TF, 대학원생 오 모 씨에 징역 5년 구형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게재하며 "지난해 9월 27일 11시 15분경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적무인기는 우리측 지역 황해북도 평산군일대 상공에까지 침입하였다가 개성시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 아군 제2군단 특수군사기술수단의 전자공격에 의하여 14시 25분경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 지역의 논에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군(軍)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로 날려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대학원생에 대한 1심 결론이 16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 장성진 정수영)는 이날 오전 11시 대학원생 오 모 씨 등에 대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오 씨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무인기 제작업자 장 모 씨, 대북전문이사 김 모 씨와 함께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총 4차례 무인기를 띄웠으며 그중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날린 무인기는 북한 땅에 추락했다. 북한은 떨어진 기체와 SD카드를 수거·분석한 뒤 올해 1월 10일 해당 무인기의 비행 이력과 영상 정보 등을 토대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이를 기점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도 고조됐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오 씨 등의 범행으로 남북 긴장 수위가 높아져 국민이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장 씨와 김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씨 측은 첫 공판부터 결심에 이르기까지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거나 일반이적죄의 고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씨는 지난 7월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고 기각했다.

오 씨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무인기를 이륙·비행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돼 항공안전법 위반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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