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일반이적' 혐의 1심 오늘 선고
군경TF, 대학원생 오 모 씨에 징역 5년 구형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군(軍)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로 날려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대학원생에 대한 1심 결론이 16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 장성진 정수영)는 이날 오전 11시 대학원생 오 모 씨 등에 대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오 씨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무인기 제작업자 장 모 씨, 대북전문이사 김 모 씨와 함께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총 4차례 무인기를 띄웠으며 그중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날린 무인기는 북한 땅에 추락했다. 북한은 떨어진 기체와 SD카드를 수거·분석한 뒤 올해 1월 10일 해당 무인기의 비행 이력과 영상 정보 등을 토대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이를 기점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도 고조됐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오 씨 등의 범행으로 남북 긴장 수위가 높아져 국민이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장 씨와 김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씨 측은 첫 공판부터 결심에 이르기까지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거나 일반이적죄의 고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씨는 지난 7월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고 기각했다.
오 씨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무인기를 이륙·비행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돼 항공안전법 위반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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