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집단퇴정' 검사 오늘 징계위…견책 청구 심의

기피신청 사전보고·통상절차 회부 여부 쟁점
대검 감찰위는 "징계 어렵다"…법무부 감찰위 견책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2023.9.8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최동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법정을 나온 이른바 '수원지검 검사 집단 퇴정'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공판에 관여한 전·현직 지휘부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법무부는 16일 오후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현우·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 견책 징계 청구안을 심의한다.

징계위는 두 검사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견책은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뉘는 검사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이다.

검사 징계는 통상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검찰총장이 청구하지만 사안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직접 청구할 수도 있다.

청구된 징계 사건의 심의·의결은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맡는다. 징계위는 회부된 사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번 징계는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비롯했다.

당시 공판 검사 4명은 증인 대부분이 채택되지 않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는 취지로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정을 나갔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국회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받을 당시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수원지법은 올해 6월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등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204호 대법정. 2026.6.5 ⓒ 뉴스1 김영운 기자

법무부는 서 부장검사가 법원 결정에 이견이 있었다면 통상절차 회부를 신청해 판단을 구해야 했음에도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안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가 '증인 신청이 대부분 기각되면 기피 신청을 하고 재판 진행에 협조하지 말라'고 공판 검사들을 지휘한 것으로 봤다.

수사팀 측은 통상절차 회부를 공판준비기일에서 구두로 신청했다는 입장이다. 통상절차 회부 신청을 기피 신청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기피 신청 관련 보고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계 불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의 비위가 인정된다고 봤다. 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김 전 부장과 서 검사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서 검사는 지난 9일 검찰 내부망에 징계사유서를 공개하며 "저에게 남은 유일한 징계 사유는 '기피신청을 입에 담은 죄'뿐"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민주국가에서 한마디 의견을 말했다는 이유로 벌을 주는 전례가 남아서는 안 된다"며 이날 징계위에 출석해 부당성을 직접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사 2명, 변호사·법학 교수 등 민간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 여부와 종류를 결정한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