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증여세 탈루 의혹 송구…李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이례적"(종합)
대법관 제청엔 "대법원장·대통령 상호 존중 관계"
"법왜곡죄, 고소고발만으로 재판 영향줄 수 있어"
- 이장호 기자, 장시온 기자, 문혜원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장시온 문혜원 홍유진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처남 소유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낮은 전세 보증금으로 장기간 거주해 증여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법조인으로서 그걸 몰랐다는 것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이례적"이라며 "적절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개인적으로 증여를 받는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그 당시에는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생각지 못했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원래 처남에게 기지급했던 보증금에 대해서 채권을 일부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일부 월세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며 "금융 조달 비용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증여받는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근 증여세 납부 대상인지 여부 등을 세무사 통해 검토했고, 오전 중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처남 소유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낮은 전세 보증금으로 장기간 거주해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 역삼e편한세상 25평형에 전세로 거주한 뒤, 2021년 6월 도곡렉슬 아파트 43평형으로 이사했다.
도곡렉슬의 경우 김 후보자의 처남이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것이었는데, 처남이 김 후보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전대차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졌다. 김 후보자는 처남에게 보증금 3억5000만 원과 월세 8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거주했다.
김 후보자가 도곡렉슬로 이사한 2021년 당시 해당 아파트의 전세 실거래가는 12억 원 이상이었다.
대법원이 2025년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채현일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다"면서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고, 절차 진행도 결정하는 것이어서 제 입장에서는 적절했는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벌어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에 대한 초유의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대통령의 제청 반려 등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관계는) 상호 존중해야 하는 관계"라며 "대법원장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숙고하고 계시는 와중이고 여러 가지 법리적 검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도 사법행정권자로서 고려하고 있으실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재판들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지만, 김 후보자는 즉답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 2심은 그 결정에 기속되냐"고 묻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다시 사실관계들도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일 수 있다"며 "파기라는 것이 다시 사실관계부터 살펴보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증거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주 의원은 "벌써 이렇게 권력 눈치 보는 답변을 해서 제대로 대법관으로 각 세우고 (업무를)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검찰에서 사건이 조작됐다는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항소심에서는 공소 취소가 어렵다"며 "(1심에서도) 공소 취소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지난 3월 도입된 법왜곡죄에 대해 심급마다 결론이 다르게 나오면 당사자가 판사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엔 "1,2심 결론이 달랐다고 해서 한 재판부는 반드시 기소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며 "그렇게 운영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고소고발을 당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재판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가뜩이나 판사들이 형사재판을 기피하는 상황인데, 형사 재판하는 판사들이 우려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당시) 너무 놀라워 전율이 일었다"고 소회했다. 12·3 계엄의 불법 여부를 묻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탄핵이 이뤄졌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법부 신뢰도가 8개 국가 기관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대해 "사법부는 특히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존립하기 어려운 기관이라 너무 뼈아픈 지적"이라며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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