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벽 공사' 수억 뒷돈 우제창 前의원, 징역 4년 확정
1심 징역 3년 6개월→2심 징역 4년…대법 상고 기각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수억 원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의 징역 4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일 오전 11시 15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우 전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경기 용인시 보평역 한 지역주택조합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9억 9000만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우 전 의원은 17대 열린우리당, 18대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경기 용인갑 선거구에 출마한 바 있다.
1심은 지난해 11월 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8억 8800만여 원 추징을 명했다. 다만 우 전 의원이 수수한 금액 일부인 9800만여 원과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직무에 관한 청탁·알선 대가로 23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점은 무죄로 봤다.
그러나 2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우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 5600만여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커피머신 대금 6825만 원'을 "방음시설 설치 공사 관련 청탁·알선의 대가로 수수한 것"으로 보고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뒤집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우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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