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제한=치료권 침해" 서울시의사회가 낸 헌법소원, 정식심판 회부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에 헌법재판소에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에 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있다.(서울시의사회 제공)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에 헌법재판소에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에 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있다.(서울시의사회 제공)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도수치료의 가격과 이용 횟수를 제한하는 '관리급여' 제도가 환자의 치료권을 침해한다며 서울시의사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일 서울시의사회가 제기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법(제72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사전심사를 맡는다. 지정재판부는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달 3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만으로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의료인뿐 아니라 환자도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선별급여 지정 사유로 추가했다. 의료 이용량과 가격 편차가 큰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이 선별급여 대상을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성이 불확실해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법률에 없는 '사회적 편익'과 '의료 이용 관리'라는 개념을 시행령에 추가해 정부가 새로운 통제 권한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청구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이번 헌법소원은 의료계의 이익을 위한 소송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법률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사의 전문적인 임상 판단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소송"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 건강권은 행정 편의를 위해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며 "행정부가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의료 이용 통제 수단을 시행령으로 만들 수 있는지 엄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했다.

doo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