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액 미납' 벌금 6537억 안 내고 도주…7년 만에 덜미
"남은 재산 없다"며 납부 거부…최장 약 2년 8개월 노역장 유치
- 소봄이 기자,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권준언 기자 = 금괴 밀수 사건으로 선고받은 벌금 6500억여 원을 내지 않고 도피하던 50대 남성이 7년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장기 벌금 미납자인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2015~2016년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 4만여㎏을 국내 공항 환승 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일당의 운반 총책이다. 2019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조 3247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6623억 원으로 감형됐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징역형 집행을 모두 마치고 출소한 뒤 벌금을 내지 않고 도주했다.
1·2심 재판은 부산에서 진행됐지만 A 씨의 주소지가 서울서부지검 관할에 있어 서부지검이 벌금 집행을 위해 7년간 추적해 왔다.
A 씨는 도피 과정에서 공기계를 포함한 휴대전화 여러 대를 번갈아 사용하고 외국인 명의의 텔레그램 계정 등을 활용해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집행팀은 관련 기록을 재검토하고 주변인들을 추적해 A 씨가 지난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이들과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동선을 역추적해 은신처를 파악하고 A 씨를 검거했다.
재산정 절차 등을 거쳐 집계된 A 씨의 미납 벌금은 6537억 원으로, 역대 벌금 미납 사례 가운데 최고액이다.
A 씨는 검거 직후 "벌금 시효 5년이 지났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남은 재산이 없다"며 벌금 납부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69조에 따라 검거 직후 교도소에 수감됐다.
다만 A 씨의 노역장 유치 기간은 최장 약 2년 8개월로, 벌금을 내지 않더라도 2029년에는 풀려날 예정이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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