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벽 공사' 수억 뒷돈 우제창 前의원, 대법 선고…2심 징역 4년
1심 징역 3년 6개월→2심 징역 4년으로 형 가중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수억 원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우 전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경기 용인시 보평역 한 지역주택조합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9억 9000만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우 전 의원은 17대 열린우리당, 18대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경기 용인갑 선거구에 출마한 바 있다.
1심은 지난해 11월 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8억 8800만여 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국회의원 시절 인맥을 내세워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공적 업무 집행의 기능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이 사건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 전 의원이 수수한 금액 일부인 9800만여 원과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직무에 관한 청탁·알선 대가로 23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점은 무죄로 봤다.
지난 5월 2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우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 5600만여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커피머신 대금 6825만 원'을 "방음시설 설치 공사 관련 청탁·알선의 대가로 수수한 것"으로 보고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 액수가 9억 원을 초과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돈을 수수하기도 해 그 수수 방법도 치밀한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 전 의원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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