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기원서 말다툼…지인 흉기 살해 60대 구속 기소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서울 노원구의 한 기원에서 말다툼 끝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1일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60)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45분쯤 노원구 공릉동의 한 기원에서 지인인 60대 남성과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범행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북부지법 박사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14일 A 씨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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