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김학의 사건 연루설' 보도 JTBC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1심, "JTBC 등 7000만원 배상" 일부 승소 판결
2심 "공직사회 감시 기능…공공 이익 위한 보도"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이른바 '김학의 별장 성 접대 사건'과의 연루설을 보도한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1부(부장판사 백강진 이규홍 황진구)는 지난 28일 윤 전 고검장이 JTBC와 손석희 전 사장(앵커), A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보도는 과거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중요 사건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을 보도한 것"이라며 "이는 언론이 그 본래 사명으로 삼는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 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고검장에 대한 의혹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근거와 이유가 있었다"며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런 취지의 감시와 비판 행위는 언론자유로서 충분히 포섭될 수 있고 보도의 주요 목적과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봤다.
JTBC는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성 접대를 한 의혹을 받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 중 윤 전 고검장과 골프를 쳤다는 등 친분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윤 전 고검장은 "윤중천과 골프는 물론이고 일면식도 없다"고 부인하며 JTBC 등을 상대로 3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윤 전 고검장의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했다.
JTBC 등 피고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원고와 피고 측 조정이 무산되면서 변론 절차가 이어져 왔다.
한편 윤 전 고검장은 김학의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과거사위원회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관계자, 국가 등을 상대로 낸 별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 설치, 위원 구성 등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발표로 인한 위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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