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동강 맥주 팔아 마스크 사업'…33억 가로챈 양경숙 징역 5년 확정

실체 없는 '장마당 프로젝트' 내세워 7명 속여
"정치권·언론 관계자 친분 과시…동종 범행 저질러"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 씨.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과거 공천 사기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 씨가 북한 대동강 맥주 사업과 북한 지원 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씨 상고심에서 지난 7월 16일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양 씨는 북한에서 대동강 맥주를 들여와 판매한 수익금으로 마스크를 사서 북한을 지원한다는 일명 '장마당 프로젝트'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속였다.

양 씨는 2020년 12월~2022년 3월 북한 동포 돕기 마스크 지원 및 장마당 프로젝트 투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7명에게서 총 33억여 원을 가로챘다.

한 피해자는 "(장마당 프로젝트로 북한에 보내는) 마스크 1장당 200원 이상의 이익을 보장하고 최소 투자금 2배 이상의 수익이 창출되니 14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최소 30억~100억 원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듣고 9억 7000만여 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마당 프로젝트는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고 양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또는 코인 구매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 관련 수사가 개시되자 해외로 도주한 양 씨는 중국에서 불법체류자로 검거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양 씨의 범행 내용이나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양 씨가 추진하던 북한 동포 돕기 마스크 지원 및 장마당 프로젝트 사업에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으로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그 사업을 통해 약정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 씨가 특히 이전에 사기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정치권이나 언론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 종전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2심은 지난 4월 29일 양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일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5억 1000만 원의 손해를 본 피해자 한 명과 합의했고 합의 당사자가 양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 씨는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공천 지원자들에게서 40억여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양 씨는 또 2013년 방송 관련 투자를 미끼로 3억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문서위조·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아파트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건에 대해서는 지난 2022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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